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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3 2014나6923

석재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5. 12.자 계약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C라는 상호로 석재품 제조,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2. 5. 12. ‘D’라는 절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D에 설치할 간판석 2개 및 산신상을 대금 57,500,000원, 공사기간 60일로 제작ㆍ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어 원고는 2012. 7. 4. 피고와 사이에 갓석 및 부속일체, 동자 및 선녀상 등(이하 ‘이 사건 석물’이라 한다)을 대금 207,250,000원에 제작ㆍ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제1차 계약에 따라 간판석 2개 및 산신상 제작을 완료하고, 제2차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석물의 제작을 하던 중인 2012. 7. 28.경 제1, 2차 계약대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제작중단을 요청하였고, 원고의 대금 지급요청도 거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2. 5. 12. 20,000,000원, 2012. 7. 5, 200,000,000 원, 2012. 9. 27. 3,000,000원, 총 4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7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제1차 계약에 따라 간판석 2개 및 산신상의 제작을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그 대금 57,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원고는 제2차 계약 체결 이후 E에 이 사건 석물제작을 위한 석재를 주문하여 이 사건 석물의 일부를 조각하고 일부 석재를 원고의 공장으로 운송하여 오는 등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었음에도, 2012. 7. 28.경 피고가 제2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함에 따라 이 사건 석물의 제작을 중단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