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18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8. 23:00경 부산 동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그곳에 택시를 주차한 채 승객을 기다리던 피해자 C(60세)가 피고인에게 ‘택시 타고 갑시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은 채 택시 운전석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0. 8. 23: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행인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봐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