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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노169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객실사용계약을 할 당시 객실 사용료를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고, 그 후 피해자와 지급해야 할 객실 사용료의 액수에 다툼이 있어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부분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객실사용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기획 재정부 노동조합, 산업 통상 자원부 노동조합으로부터 객실이용대금 등으로 합계 1,000만 원 정도를 이미 지급 받은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객실사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아직 객실사용대금을 받지 아니한 것처럼 가장하며 기획 재정부 노동조합, 산업 통상 자원부 노동조합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약속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 노동조합, 산업 통상 자원부 노동조합으로부터 2013. 8. 22. 경 추가로 400만 원을 받아 합계 1,400만 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소송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2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 도 피해자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