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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5 2011가합1847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P은 별지2 목록 8 기재 부동산의 4/11 지분에 관하여 2012. 1. 12.자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조합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10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토지 부분은 ‘이 사건 1 내지 9 토지’, 건물 부분은 ‘이 사건 1 내지 10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광진구 T 일대의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 9. 16.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11. 7. 27. 서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8. 3.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1. 10. 21.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1 부동산을, 피고 C는 이 사건 2 부동산을, 피고 D는 이 사건 3 부동산을, 피고 E은 이 사건 4 부동산을, 피고 F은 이 사건 이 사건 5 부동산을, 피고 G은 이 사건 6 부동산을, 피고 H, I, J, K, L, M은 각 이 사건 7 부동산의 1/6 지분을(원래 이 사건 7 부동산은 소외 망 U의 소유였는데, U이 2007. 11. 5. 사망하여 U의 자녀들인 피고 H, I, J, K, L, M이 각 1/6 지분씩 상속하였다), 피고 N은 이 사건 8 부동산의 2/11 지분을, 피고 O은 이 사건 8 부동산의 1/11 지분을, 피고 P, Q는 이 사건 8 부동산의 각 4/11 지분을, 피고 R는 이 사건 9 부동산을, 피고 S은 이 사건 10 부동산을 각 소유하면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

위 각 부동산은 모두 원고 조합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피고 S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모두 위 구역 안에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고, 피고 S은 위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에 이 사건 10 부동산(건물)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