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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9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 앞 도로를 남평향교 쪽에서 남평읍사무소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E(1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 손상 및 두개골 파열 등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4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