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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누212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1(1)행,021]

판시사항

귀속대지 임차인의 재산반환서가 그 대지 양수인의 임대차 계약신청서와 같이 관재당국에 제출된 경우의 그 반환서의 성질

판결요지

귀속대지임차인의 재산반환서가 그 대지양수인의 임대차계약신청서와 같이 관재당국에 제출된 경우에는 양수인과 관재당국과의 임대차계약을 맺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볼 것이다.

원고, 상고인

이병필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피고의 본건 취소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서 소외 차기순의 재산반환 후에 1959.11.25에 본건 대지를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하고 1960.2.1에 매각하였음은 차기순 함일용 계근석 안금지의 순차적 연고권 (다만 법률상으로는 차기순만이 합법적 연고권자라 할 것이다)을 무시한 위법처사이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시정하는 의미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매각을 취소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소외 차기순의 본건 귀속대지에 관한 재산반환이 유효하다면 차기순으로서는 본건 대지에 관하여 이미 연고권을 포기한 것이 분명한 바이니 피고의 임대와 매각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권리침해도 받은바 없다 할 것이요 만일 소외 차기순의 본건 대지에 관한 재산반환서가 함일용 계근석의 본건 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신청서와 일괄하여 관재당국에 제출되었고 그 재산반환의 취지가 함일용과 계근석으로 하여금 피고 관재국장과 사이에 본건 대지 4평 8합 9작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케 하기 위함에 있다 할진대 이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이상 차기순의 재산반환의 의사표시도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 해석상 또는 사회통념상 당연하다 할 것이요 본건 귀속대지에 관한 차기순의 연고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할 것이고 피고의 임대와 매각행정처분은 적어도 차기순의 연고권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할 수는 있으나 함일용 계근석 안금지의 연고권은 원래부터 법률상 인정된바 없으므로 이들에게 대한 권리침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본건 대지에 관한 소외 차기순의 재산반환의 의사표시가 어떠한 형식에 의하여 피고 관재국장에게 표시되었으며 그 의사표시의 내용이 어떠한 조건 관계와 결부되어 있었는가 아닌가의 점과 그 재산반환의 의사표시의 효력의 유무 및 소외 차기순이가 그 연고권을 주장하여 피고의 위 임대 및 매각 행정처분의 시정을 청구한 사실이 있는 여부 등을 자세히 조사하여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이 과연 위법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적법한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터인데 원심이 이러한 점에 마음을 둔 흔적이 없고 막연히 피고의 임대 매각처분은 차기순 함일용 계근석 안금지의 연고권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점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유에 불비가 있다할 것이요 논지는 이유있음으로, 다른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