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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가단120301 판결

가설건축물철거및 토지인도 등

사건

2017가단120301 가설건축물철거및 토지인도 등

원고

1. A

2. B

피고

1. C

2.D

3. 주식회사 E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2. 2.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과 피고 주식회사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의 홍보관 1층 131.25㎡및 2층 131.25㎡를 각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D은 위 가.항 기재 홍보관 1층 131.25㎡ 및 2층 131.25㎡에서 퇴거하고,

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7.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위 가.항 기재 홍 보관 1층 131.25㎡ 및 2층 131.25㎡의 각 철거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166,000,000원과 그 중 6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 부터, 나머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사

판사 최복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경기 남양주시 F 답 912㎡. 끝.

도면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별지목록기재 토지의 공동 소유자들(각 1/2 지분의 공유자들임) 및 별지목 록기재 토지의 임대인들입니다.

피고 1. C은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임차인 및 별지목록기재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도면표시 1,2,3,4,5,6,7,8,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홍보관(가설건축물) 1충131.25㎡ 및 2층 131.25㎡ (이하 이건 가설건축물이라고함)의 소유자 및 점유자이며, 피고2. D은 이건 가설건축물의 실질적 현장 관리감독자 및 점유자이며, 피고3. 주식회사E은 피고 1. C과 공동하여 이건 가설건축물의 공동 소유자 및 공동 점유자입니다.

2.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 및 피고들의 철거, 퇴거, 인도의무 등

(1) 원고들은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 2014. 4. 10.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5. 29.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1. C 및 피고 2. D은 원고들이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인 2012년경부터 별지목록기재 토지 지상에 이건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부득이 피고 1. C 및 피고2. D과 2014. 5. 22. 별지목록기재 토지의 매 수계약자로서, 피고1. C 및 피고2. D의 이건 가설건축물 사용을 위하여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대하여 2015년 3월 31까지의 임대기간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년 3월 31까지의 사용료를 금 일천만원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2015년 3월 31일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에는 피고 1. C 및 피고2. D이 자신들의 비용으로 위 가설건축물을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이건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원고들에게 인도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며, 피고 1. C 및 피고2. D이 위 가설건축물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면 피고 1.C 및 피고2. D이 연대하여 원상복구비용으로 금 5천만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갑제3호증의 2, 인증약정서 참조).

(2) 원고들은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2015년 3월 31까지의 사용료 금 일천만원을 받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임대하여 주었는바, 피고 1. C 및 피고2. D은 2015년 3월31까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원고들에게 2015년 6월30일까지 3개월만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사정하면서 위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월금200만원씩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사정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은 2015년 6월30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습니다(갑제7호증의 1 협약서 참조).

그런데 피고 1. C 및 피고2. D은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인 2015년 6월 3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이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도 않고 별지목록기재 토지에대한 인도를 하여주지 않으면서 다시 계약기간을 2015년 9월 30일까지만 연장하여 달라고 사정하였으며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월 금 200만원씩을 사용료로 지급하겠다고 사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부득이 승낙하여 별지목록기재 토지에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은 2015년 9월3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갑제7호증의 2 협약서참조).

(3) 이건 가설건축물 사용을 위한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은 2015년 9월30일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1. C 및 피고2. D은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원고들에게 인도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피고들은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이미 2015년 9월 30일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건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면서 피고 1. C 및 피고2. D의 비용으로 철거 및 원상복구도 하지 않고 있으며,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원고들에게 인도하여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원고들과 피고 1. C 및 피고2. D 사이의 이건 가설건축물 사용을 위한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피고들의 2기 이상 지속된 차임연체, 이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피고 3. 주식회사 E의 무단 공동소유 및 공동 점유(계약위반 및 불법행위로 인한 무단 공동소유 및 공동점유)로 인하여 종료(해지)되었다고 할것이므로, 원고들은 이건 소장 송달로서 원고들과 피고 1. C 및 피고2. D 사이의 이건가설건축물 사용을 위한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 피고 1. C 및 피고2. D의 2기 이상 지속된 차임연체, 이건 가설건축물에 대한피고3. 주식회사 E의 무단 공동소유 및 공동 점유(계약위반 및 불법행위로 인한 무단공동소유 및 공동점유)를 원인으로 한 토지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합니다.

(5)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상에 있는 가설건축물(홍보관)의 공동 소유자인피고 1. C과 피고 3. 주식회사 E은 위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2 D은 위 가설건축물의 실질사용자로서 위 가설건축물에서퇴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미납월차임 청구 및 이건 가설건축물 철거비용청구, 피고들의 연대책임

(1) 피고 1. C 및 피고2. D은 2016년 11월1일 이후부터는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차임 금 200만원씩도 전혀 지급을 하지 않고 있고, 미지급된 월차임은 2017년7월 말까지 합계 금 1,800만원이 되었으며, 이건 소장 접수 무렵인 2017년 8월말을 기준으로 하면 미지급된 월차임의 합계액은 금2천만원이 됩니다. 다만 피고 1. C이 2017.8. 24. 사용료를 금 400만원 입금하였으므로, 이건 소장 접수 무렵인 2017년 8월 말을기준으로 하면 미지급된 월차임 합계액은 금1,600만 원이 되므로, 위 금액을 미납 월차임으로 청구합니다.

(2) 피고 1. C 및 피고2. D은 2015. 9. 30.까지 피고 1.C 및 피고2. D의 비용으로 이건가설건죽물을 철거하기로 하였고,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원고가 철거하며 철거비로 금 5천만원을 피고 1. C 및 피고2. D이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갑제3호증의 2 인증약정서 참조).

그런데 피고1. C 및 피고2. D은 이건 소장 접수시인 2017. 8월 말경까지도 이건 가 설건축물을 전혀 철거하여 주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위 가설건축물철거를 위한철거비용 금 5천만원을 청구하며, 이에 2017년 8월말까지의 미납 월차임 금 1,600만원및 이건 가설건축물 철거비용 금 5천만원을 합한 금6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합니다.

(3) 피고 D은 연대책임

지목록기재 토지의 전소유자였던 G과 피고측이 2012년 11월 16일에 작성한 토지사 용합의서에는 피고2. D이 사용자로서 약정 및 서명을 하였습니다(갑제2호증의 1 참조).

또 원고들과 피고 1. C 및 피고2. D이 2014년 5월 22일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사 용일정과 원상복구를 지키지 못할 경우 토지주가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으로 정액 5천만원을 상기 을을 포함한 실질적 관리감독자 누구에게나 상기 갑이 구상할수 있다.” , “사용료 지급일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법적 연체이자로 상기 을을 포함한이하 실질적 현장관리 감독자 누구에게나 구상할 수 있고, 상기 H의 I 홍보관을 임의퇴거 및 철거를 상기 갑이 할 수 있다.(그 비용 또한 정액 오천만원으로 하고, 상기 을을 포함한 실질적 관리감독자 누구에게나 구상할 수 있다” 고 약정되어 있으며, 위 약정서에는 피고2. D이 “이하 실질적 현장관리 감독자: D” 으로 하여 서명 및 날인을하였습니다.

또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두 번의 연장 협약서(갑제7호증의 1,2 참조)에서도 피고2. D이 “을” 로서 협약서에 포함되어 있었고, “을” 및 당사자로서, 기명날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같이 토지사용합의서에 피고2. D이 사용자로서 서명을 한 사실, 이건 약 정서의 모든 내용 및 피고2. D이 “을” 로서 서명 및 날인을 한 사실, 두 번에 걸칠연장 협약서에도 “을” 인 당사자로서 기명날인을 한 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2. D은이건 가설건축물의 점유자로서 이건 가설건축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나아가 이건 공증 약정서 및 연장 협약서에 따른 모든 금전적인 이행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위약벌 책임, 향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하여는 피고 1. C과 연대하여원고들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청구취지와 같이 연대하여

청구합니다.

(4) 피고 3. 주식회사 E의 연대책임

한편, 갑제3호증의 2(인증 약정서)의 상단 당사자 표시란에 의하면, 피고 1. C은 자신 을 (J 대표이사 C)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 갑제7호증의 1,2(각 협약서)에서도 당사자 표시란에 자신을 ‘J 대표이사' 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 1. C은 위와같이 인증약정서를 체결할 당시 및 위 각 협약서(갑제7호증의 1,2)를 작성할 때에도 원고들에게 “나는 J 대표이사다. 금번 I 타운하우스 수십 채를 건축,분양하고 있고, 이에 모델하우스가 필요하여 이건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모델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다” 는 취지로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1. C은 위 I 브랜드의 타운하우스가 어느 정도 분양이 되자 2차 타운하 우스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6년 8월경부터는 피고3. 주식회사 E과 함께 이건 가설건축물을 공동소유 및 공동점유하면서 사용하여 오고 있는 바, 갑제9호증(법인둥기부등본)에 의하면, 피고3. 주식회사 E의 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J였으며, 피고 3.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는 K이고, 위 K의 주소는 피고2. D과 같은 주소로 되어 있어서, 위 K은 피고2. D의 부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경위에 의하면, 피고 1. C, 피고3. 주식회사 E은 서로 공동으로 공 모하여 이건 가설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 및 점유를 하면서 이건 계약(공증 약정서 및협약서)상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이건 공증약정서및 연장 협약서에 따른 모든 금전적인 이행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위약벌 책임, 향후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하여는 피고 1. C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청구취지와 같이 연대하여 청구합니다.

4. 피고들에 대한 위약벌 금 1억원의 추가 청구 및 피고들의 연대책임

(1)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4년 5월 22일의 약정서 제5항에서 ‘상기 본 약정서 1항과3항의 조건을 이행치 못할 시 손해배상 1억원을 상기 을이 상기 갑에게 배상할 것을확약 공증한다' 고 약정하였으나, 피고들(피고1, 2, 3 모두 포함)은 이건 가설건축물을철거하여 주지도 않고 있고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원고들에게 인도하여 주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약벌로 금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원고들은 위 금1억원에 대하여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위약벌로 청구하며,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이를 청구합니다.

5. 피고들의 계약위반으로 발생하게 될 원고들의 손해

(1) 원고들은 사정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황 이고, 계약금으로 금 일억6천만원을 받은 상황이며, 위 매매계약에서는 “본 토지에 건축된 I 모델하우스(이건 가설건축물임)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잔금일전에 철거해주는 조건임” 으로 되어 있으며, 위 매매계약의 잔금일은 2017. 9. 19.입니다.

이에 피고들(피고 1, 2, 3 모두 포함)이 2017.9.19.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F 토지 지상

에 있는 이건 가설건축물을 피고들의 비용으로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 주지 않고, 별지목록기재 토지를 원고들에게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원고들은 부동산 매매계약의법리 및 매매계약의 특약 약정(원고들의 별지목록기재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특약 약정임)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해지 당하게 되어 있으며, 위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는것과 별도로 추가로 계약금 상당액 1억 6천만원을 손해배상으로 배상하게 되어 있다는사실을 이건 소장송달로서 모든 피고들에게 통보합니다.

(2) 또 피고들이 2017. 9. 19.까지 이건 경기도 남양주시 F 토지 지상에 있는 이건 가 설건축물을 즉시 피고들의 비용으로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 주지 않고, 별지목록 기재토지를 원고들에게 인도하여 주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계약해지를 당하고 계약금 1억 6천만원을 배상하는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위 금액은 전액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손해배상하여야 한다는 사실도이건 소장송달로서 다시 한번 더 통보합니다.

6. 결론

원고들은 이건 별지목록기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물의 사용, 수익 및 처분권한, 그리고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의하여 이건 청구합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기 위하여 이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