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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188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그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 C가 피고인 명의의 합의서, 각서를 위조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합의서, 각서에 직접 무인을 날인한 것으로 C가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2. 5. 8.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진정서를 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정사건수리(2012진정149호), 탄원서, 진정사건수리(2012진정229호), 진정사건수리(2012진정249호)

1. 문서감정의뢰(지문감식), 문서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6.경 ‘동의서’에 지장을 찍었고, 2012. 3. 29.경 F식당에서 C, D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후 ‘영수증’에 지장을 찍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합의서’ 및 ‘각서’에 지장을 찍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2회에 걸쳐 서류에 지장을 찍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합의서 및 각서(수사기록 99, 100쪽)에 날인된 지장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