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정8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16:1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연신내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B, 피해자 C(여, 57세)과 금전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사건 당시 피고인은 B과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을 뿐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①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B이 서로 말다툼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과 B을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근처 은행에서 볼일을 마치고 나와 보니, 위와 같이 피고인과 B이 말다툼하고 있었고, 이에 그들에게 간 사실, ③ 피해자는 위 말다툼을 지켜보다가, B을 거들면서 피고인을 탓하는 말을 한 사실, ④ 피고인은 B 및 피해자를 상대하여 말다툼하다가, 그 자리를 피하여 바로 앞 건물에 있는 미용실로 들어가려 하였는데, B이 피고인을 따라가 끌어당기는 등으로 피고인이 미용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사실, ⑤ 그 후 말다툼이 계속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은 다시 미용실로 들어가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따라가면서 막아서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B 및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곳에서 벗어나 미용실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따라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