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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02 2017가단1392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9.부터 2017. 9.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9. 아래 “대상토지(이하 ‘이 사건 대상토지’라 한다)”에서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를 진행 중이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PM(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C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채무를 피고가 연대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조 (용역의 목적) 본 계약은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갑(C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대상토지”의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의 건축물공사대금의 자금차입건 등 기타 관련된 업무의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다.

제2조 (대상물건)

1. “대상토지”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주소: 아산시 D 일대 2) 사업부지 면적: 23,386.88평(1440세대) 15층 7개동 제3조 (용역의 범위) “을”이 “갑”을 위하여 수행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상토지”의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축목적, 자금차입건의 “PM" 용역업무 제4조 (용역기간)

1. “PM" 용역기간은 계약금 수령일로부터 30일로 한다.

2. “을”은 용역기간 내에 PM 용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 추진지연 등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 시 그 사유를 “갑”에게 보고하여 용역기간을 재조정한다.

제5조 (용역비 및 추가용역) “PM" 용역비는 일금 일억 원(\100,000,000, 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2단계로 분류한다.

1) 1단계: 기초 진행 사용경비 일금 오백만 원(\5,000,000) 2) 2단계: 대출이 실행되는 시점에 잔금을 지급한다.

단, “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