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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가합5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666,3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9. 11. 29.경부터 2013. 6. 19.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원고 경영의 ‘D’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판매업체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부품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고는 2010. 1. 12.경부터 2013. 6. 4.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242회에 걸쳐 원고의 거래처인 8개 자동차정비 업체들로부터 수금한 자동차부품 납품대금 합계 313,666,371원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로 2014. 9. 30.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386호 사건에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1. 30. 항소심인 청주지방법원 2014노1051호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자동차부품 납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이를 횡령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13,666,3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의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자동차부품 납품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횡령금액 전부를 손해배상액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