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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162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 중 3층 126.76㎡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