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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19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1개 당 3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유한 회사 B 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 )를 개설하여 2016. 8. 26. 경 아산시에 있는 선도 농협 앞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OTP 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 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계좌가 도박 등 범행에 이용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실제로 회사를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