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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9.10.선고 2007구합44115 판결

수분양권확인

사건

2007구합44115 수분양권확인

원고

000

피고

금호제1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08 . 8 . 20 .

판결선고

2008 . 9 . 10 .

주문

1 .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피고가 2007 . 10 . 25 . 결의하고 2008 . 2 . 1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 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청산대상자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

예비적 청구 : 위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 대하여 청산금 17 , 331 , 200원으로 결정한 부 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이하 ' 도정법 ' 이라 한다 ) 에 의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 632 일대 20 , 721 . 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이하 ' 이 사건 사업 ' 이라 한다 ) 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 2007 . 1 . 23 . 서울특별시 성 동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

나 .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 이 사건 대지 ' 161㎡ 중 161분의 5 . 66 지분과 이 사건 대지 지상 주택 ( 이하 ' 이 사건 주택 ' 이라 한다 ) 중 240 . 72분의 6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이다 . 한편 , 원고 외에도 나머지 6명의 지분권자들 ( 이하 ' 나머지 공유자들 ' 이라 한다 ) 이 이 사건 대지 중 각 161분의 25 . 89 지분을 , 이 사건 주택 중 각 240 . 72분의 39 . 12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다 .

다 . 피고는 2007 . 10 . 25 . 조합원총회에서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청산대상 자로 지정하여 그 청산금을 토지평가액 14 , 546 , 200원 , 건축물평가액 2 , 785 , 000원 합계 17 , 331 , 200원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을 각 분양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 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07 . 10 . 26 . 부터 2007 . 11 . 24 . 까지 공람기간을 거친 후 2007 . 1 . 23 .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다 ( 이하 위와 같이 인가받 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여 청산대상자로 지정하고 그 청산 금을 합계 17 , 331 , 200원으로 산정한 결정을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갑 제1 , 2호증의 각 1 , 2 , 갑 제3호증 , 갑 제5 , 6호증 , 갑 제10호증 , 을 제1 , 2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 1 )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 아 각 가구별로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하고 각 지분등기를 마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이므로 , 각 가구별로 1인을 분양대상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원고를 청산대상자로 지정하고 나머지 6명의 공유자들만을 분양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 함된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는바 , 이 사건 처분은 도정법 관련 조항의 해석 상 부당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유자들과 원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 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고 ,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위한 공람공 고 등의 과정을 통하여 표명된 견해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 이 사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 2 ) 예비적 청구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 원고에 대하여 청산금을 17 , 331 , 200원으로 결정한 부분 은 원고가 소유한 지분에 대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 가격을 지나치게 적 게 산정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 1 ) 이 사건 주택은 소외 A이 1989 . 5 . 22 .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후 1989 . 11 . 13 . 사용승인을 받고 1989 . 12 . 21 .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지하 1층 , 지 상 2층의 주택인데 ,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지하 1층 , 지상 1층 , 2층 각 연와 조 주택 80 . 24㎡ , 연면적 240 . 72㎡로 등재되어 있다 .

( 2 ) A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후 위 주택 중 240 . 72분의 6 지분과 이 사건 대지 중 161분의 5 . 66 지분을 남겨두고 나머지 지분들을 6등분하여 1990 . 2 . 5 . 소외 B , C 에게 , 1990 . 3 . 10 . 소외 D에게 , 1990 . 5 . 1 . 소외 E , F , G에게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그 중 E 소유의 지분은 1999 . 3 . 13 . 소외 C ( 1942 . 2 . 18 . 생 ) 에게 , D 소유의 지 분은 2002 . 10 . 8 . 소외 H에게 , H 소유의 지분은 2005 . 5 . 3 . 다시 소외 I에게 , C ( 1941 . 8 . 25 . 생 ) 소유의 지분은 2002 . 11 . 7 . 소외 J에게 , B 소유의 지분은 2003 . 5 . 2 . 소외 K에게 , K 소유의 지분은 2006 . 5 . 19 . 다시 소외 L에게 각 이전되었고 , A 소유의 지분 은 2005 . 12 . 28 . 소외 M에게 이전되었다가 2006 . 1 . 4 .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

( 3 )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중 240 . 72분의 6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 실제로 원고가 점유 , 사용한 부분은 방과 욕실을 갖춘 옥탑 시설물 20m ( 이하 ' 이 사건 옥탑방 ' 이라 한다 ) 로서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고 , 나머지 공유 자들은 지하 1층 , 지상 1 , 2층을 각 세대별로 구분하여 점유 , 사용하고 있다 . 원고는 2006 . 11 . 20 . 소외 N에게 이 사건 옥탑방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 월 차임 20만 원 에 임대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3 , 5 , 6호증 , 갑 제7호증의 1 , 2 , 갑 제8호증의 1 ~ 4 , 갑 제9호증의 1 ~ 6 , 갑 제10호증 , 갑 제11호증의 1 ~ 4 , 을 제4 , 5호증의 각 기 재 ,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1 ) 관계 법령의 해석

( 가 ) 도정법 제2조 제9호 가목제19조 제1항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그 조합원을 재개발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 자로 하되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조례 ( 2007 . 12 . 26 . 조례 제4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서울시조례 ' 라 한다 ) 제24조 제1항 제1호와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안 ( 갑 제1호증의 2 ) 제8조 제1항 제1호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에 대하여 분양신청자 중 관리처 분계획 기준일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 기존무허가 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 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 한 편 서울시조례 제24조 제2항 제3호 , 위 조례 부칙 제7호 ,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안 제8 조 제2항 제3호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 제1호는 하나의 주택을 수인이 소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되 , 2003 . 12 . 30 . 전 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 1997 . 1 . 15 .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 ( 1990 . 4 . 21 .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 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 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 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나 ) 이러한 관계 법령과 피고 정관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부상 공유자로 되어 있는 원고가 공동분양대상자가 아닌 독립된 1인 의 분양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택이 1990 . 4 . 21 .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 사실상의 다가구주택 ' 으로서 1997 . 1 . 15 . 이전 에 각 가구별로 지분이전등기 또는 구분등기가 마쳐져야 한다 . 그런데 각 가구별로 지 분이전등기 또는 구분등기가 마쳐져야 한다는 의미는 서울시 조례 부칙 제7조 규정의 입법취지가 법률상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는 ' 사실상의 다가구주택 ' 의 가구가 사 실상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구분소유되어 거래되는 거래현실을 반영하고자 설계 및 건축 단계에서부터 실제로 독립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에 상응한 지분등기 또는 구 분등기를 통하여 독립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 사실상의 다가구주택 ' 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다세대주택과 같이 그 권리를 인정하여 추가로 분양하겠다는 취지 이고 , 이러한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고려하면 , 사실상 구분소유되고 있는 ' 당해 가구 ' 에 관하여 당해 가구가 그 건물에서 차지하는 면적에 상 응하는 비율로 지분등기가 되었을 경우만을 의미하고 , 구분소유되고 있는 사실상의 다 가구주택에 관하여 당해 가구가 아닌 다른 가구에 관하여 지분등기 또는 구분등기가 되었거나 당해 가구가 그 건물에서 차지하는 면적에 상응하지 않은 비율로 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사회통념상 당해 가구가 다른 가구와 독립적으로 거래되고 있지 않다고 여겨 지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2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A이 1989 . 11 . 13 .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 원고가 위 주택 중 240 . 72분의 6 지분을 소유하면서 방과 욕실을 갖춘 이 사 건 옥탑방 20m를 지하 1층 , 지상 1 , 2층의 각 가구와 별개로 점유 , 사용하고 있으나 ,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옥탑방은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적이 없는 무허가건축 물로서 그 면적이 20㎡에 달하는데도 , 원고의 소유지분은 이 사건 주택 중 240 . 72분의 6에 불과하여 위 옥탑방이 위 주택에서 차지하는 면적에 상응하지 않은 비율로 지분등 기가 마쳐져 있는 점 , 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원고의 가구가 이 사건 주택에 포함된 다른 가구와 독립적으로 거래되고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 이 사건 주택은 1989 . 5 . 22 .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1989 . 11 . 13 .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위 주택에 무허가로 건축된 이 사건 옥탑방이 서울시 조례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를 규정한 위 조례 제24조 제1항 제1호의 '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 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 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 을 소유한 자 '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 나머지 공 유자들은 이 사건 주택 중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지하 1층 , 지상 1 , 2층을 각 가구 별로 구분하여 점유 , 사용하였고 , 각 공유지분의 비율이 각 가구가 위 주택에서 차지하 는 면적에 상응하는 비율로 지분등기가 마쳐져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도정법 관련 법령의 해석상 부당하다거나 나머지 공유자들과 원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 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고 분양대상자별 권리내역 및 가액을 제 공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분양대상자 지 정과 관련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마 .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 2 , 을 제6호증의 1 , 2 , 을 제7호증의 1 ,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주식회사 고려감정평가법인와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 주식 회사 ( 이하 ' 각 감정평가법인 ' 이라 한다 ) 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권리가액의 평가를 의뢰한 사실 , 각 감정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 대 하여 청산금이 토지평가액 14 , 546 , 200원 , 건축물평가액 2 , 785 , 000원 합계 17 , 331 , 200원 으로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청산금 산정이 원고가 소유한 지 분에 대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 가격을 지나치게 적게 산정하였는지에 관하여 갑 제7호증의 1 , 2 , 갑 제11호증의 1 ~ 4 ,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전성수

판사 사 정승규

판사 이용우

별지

관계법령

제2조 ( 용어의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9 . " 토지등소유자 " 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

가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제19조 ( 조합원의 자격 등 )

① 정비사업 ( 시장 ·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 ) 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 ) 로 하되 , 토지 또

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

합원으로 본다 .

제52조 ( 관리처분의 기준 등 )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은 다

음 각호의 방법 및 기준에 의한다 .

1 . 시 · 도조례가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이하로 주택을 공급할 것

2 . 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할 것 . 다만 ,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3 .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 ( 지상권자를 제외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에게 분양할 것 . 다

만 ,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시 · 도조례가 정하는 금액 · 규모 · 취득 시기 또는 유형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시 ·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 2007 . 12 . 26 . 조례 제4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 각호와 같으며 ,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기존무허가건축물 "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

가 .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나 .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

다 .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

가건축물

라 .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에 의한 무허가건축물 ( 사용승인 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 중 조합정

관에서 정한 건축물

제24조 (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

① 영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

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

1 .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 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 을 소유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

3 .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 2003 . 12 . 30 . >

제7조 ( 다가구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 (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 은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

■ 피고의 정관

제9조 ( 조합원의 자격 등 )

①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 이하 ' 토지 등 소

유자 ' 라 한다 ) 로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 지상권 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 다만 , 건

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제정된 시 · 도조례 ( 이하 ' 시 · 도조례 ’ 라 한다 ) 에서 정하는 기존무

허가 건축물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

로 인정한다 .

④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

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안

제8조 ( 분양대상조합원 기준 )

1 . 대지 및 건축시설 중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신청

자 중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 ( 이하 ' 관리처분계

획 기준일 ' 이라 한다 )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1 )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 ( 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 을 소유한 자

2 .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

3 )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다만 , 2003년 12월 30

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 제1호의 규정에 의

한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 ( 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

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 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