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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20:5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승용차량을 경기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 527 앞 노상에서 같은 읍 대곡리에 있는 읍내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9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및 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