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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68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E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주간 관리부장, F는 야간 관리부장, 피고인 C은 환전상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28.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골든키플러스 2’라는 제명의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용 아이템 카드 1장당 9,000원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