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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43893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60,400,000원, 원고 B에게 19,573,873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