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982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B에게 8,209,231원, 나머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이유
원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선정자들(이하 ‘선정자 등’이라 한다)은 별지 선정인 목록 및 선정인별 체불 임금액 등 기재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실, 피고는 선정자 B에게 8,209,231원, 나머지 선정자 등에게 별지목록기재 각 해당 합계란 기재 금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정자 등에게 아직 지급하지 못한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의 다음날인 별지목록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