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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노11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N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이 넘고, 횡령금액도 30,039달러의 다액인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2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소정의 배상명령은 법원이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 등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편취금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지연손해금 부분까지 배상을 명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위 지연손해금 부분의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당심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 S은 편취금 575만 원 및 이에 대한 배상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