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3년,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폭력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어린 시절 부모의 불화로 다소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고등학교 선배로서 타지에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동거하면서 생긴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 식칼로 피해자의 양쪽 복부를 찌른 데 이어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고 무거운 점, 살인 죄는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그 이유를 막론하고 어떠한 변명으로도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현장인 피고인 집의 방, 거실, 특히 피해자가 도망가려 다 재차 가격당하여 쓰러진 것으로 보이는 현관 입구에는 선혈이 낭자 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부검 감정서에 의하면, ㉠ 머리 부위의 경우, 왼 관자, 왼 눈썹, 입, 턱 끝, 오른 관자, 오른 광대 부위 등에서 다수의 자창과 절창, 광범위한 표피 박탈과 피하 출혈, 그리고 왼쪽 앞 니의 탈락이 나타났고, ㉡ 목 부위의 경우, 왼 아래쪽과 중앙 아래쪽에 걸쳐 9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