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9 2018가단540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위 토지 위에 설치된 컨테이너...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위 토지 위에 설치된 컨테이너...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