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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4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가담한 범죄사실로 2018. 4. 17.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D과 합의함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