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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1351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11. 23. 14: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지하주차장에서, 위 D을 퇴직하면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소유인 E 다마스 자동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일시경부터 위 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2013. 12. 4. 20:00경까지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1. 23. 14: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D’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신명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다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 18: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신명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 284-2에 있는 의왕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다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4. 20:00경 의왕시 고천동 284-2에 있는 의왕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석남1동에 있는 구민세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다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도로교통법위반 행정처분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