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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1420

양수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22. 연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4억 7,000만 원을 이자 연 6.85%, 연체이자 연 17%, 만기 2017. 5. 22.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C 대 52㎡, D 대 14㎡, E 대 294㎡ 중 피고의 지분, E외 4필지 지상 F아파트 102호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6억 1,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손현매가 피고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피고가 위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연희신용협동조합도 2014.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다. 연희신용협동조합은 피고에 대한 위 담보부 채권을 주식회사 한국저당권거래소에 양도하였으며, I, 주식회사 한국저당권거래소, J를 거쳐 원고가 채권을 양수하였다. 라.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위 담보부 채권에 관하여 2015. 6. 24. 103,979,654원,

9. 10. 507,020,346원, 합계 6억 1,100만 원이 배당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대출금을 연체하여 기본이자 연 6.85%에 연체이자 연 17%를 더한 연 23.8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면서 연 17%로 계산된 배당금과의 차액 50,431,643원을 청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지연손해금은 원금에 연 17%를 적용해야 하고, 최종배당일인 2015. 9. 10.까지 피담보채무액 606,377,260원보다 많은 6억 1,100만 원이 배당된 이상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연 17%의 연체이율을 약정이율 연 6.85%에 가산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원금에만 가산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그리고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