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5.18 2016고단374

하천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4』( 피고인 A)

1. 하천법위반

가. 누구든지 하천구역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경우에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4. 경부터 2016. 7. 28. 경까지 밀양시 L 하천구역에서, 하천관리 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공작물을 개축하여 ‘M’ 이라는 상호로 N 계곡 관광객들을 상대로 주차장 영업 (1 대 당 5,000원) 을 하여 하천구역의 토지 합계 933㎡ 부분을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하천구역에서 토지를 점용하려는 경우에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4. 경부터 2016. 7. 28. 경까지 밀양시 L 하천구역에서 평상 20개 및 차광막을 설치한 후 평상 1개 당 5만원 내지 15만원의 돈을 받는 등 하천구역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8. 경 밀양시 L 하천구역에서 물막이를 설치하여 피고인에게 평상 가격을 지불한 N 계곡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하도록 제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의 유수를 가두었다.

2. 농지 법위반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7. 27. 경까지 위 O 답 농지와 인접한 P 답 121㎡, Q 답 300㎡, R 답 41㎡, S 답 67㎡ 토지 위에 시멘트 깔아 주차장을 만들고, M 이라는 상호로 주차장 영업을 하며 화장실, 창고, 휴게실 등을 건축하여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3.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6 월경 밀양시 T에서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