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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19노24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F이 피고인 A을 가격하는 상황에서 이를 말리기 위해 F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거나 주변에 있었을 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은 F의 폭력을 중단시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성실하게 생활하는 환경미화원인 점, F의 계획된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이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F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바,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