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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노27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C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중 성접대 부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뇌물)의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성접대를 제공받거나, C에게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J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중 성접대 부분 및 뇌물요구의 점 피고인이 J으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성접대를 제공받거나, J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및 벌금 3,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C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중 성접대 부분 및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의 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성접대를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였고, C에게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2008. 4. 8.경 I노래방에서 술을 먹으면서 도우미 아가씨를 부를 때, 제가 피고인에게 ‘노래만 불러주는 아가씨와 성매매를 나가는 아가씨 중 어떤 분으로 할까요‘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아시면서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여, 저는 당연히 성매매를 나갈 수 있는 여자를 불렀다.

당시 노래방에서 술자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