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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35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를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서울 서초구 F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B에게 1,7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보관용)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란에 ‘G’, 상호(법인명)란에 ‘(주)B’, 성명란에 ‘H’, 작성일자란에 ‘2011. 12. 12.’, 공급가액란에 ‘1,700,000,000’, 세액란에 ‘170,000,000’, 품목란에 '용역수수료' 등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발급하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