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379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경로당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된 고소인 D에게 경로당에 관한 관리권을 인수인계해 준 적이 없으므로 경로당의 관리권이 여전히 피고인에게 남아 있고, 고소인 등이 이 사건 컴퓨터 등을 폐기할 물건이니 가져가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를 가져왔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권한 없는 고소인 등이 이 사건 경로당의 출입문에 설치한 자물쇠를 손괴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2. 2. 감독관청인 군포시에 의하여 이 사건 경로당 회장직에서 제명되고, 그 후 2012. 10. 29. 개최된 이 사건 경로당 회장선거에서 D이 회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군포시의 결정 및 이 사건 경로당 회장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임회장인 D에게 회장의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17, 55, 73면), ② 이 사건 경로당의 업무 일체에 관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를 비롯하여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은 모두 경로당 소유의 물건으로서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품인 점(증거기록 21면), ③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롯한 경로당 노인들이 피고인의 컴퓨터 등 취거행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