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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776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8.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8㎡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38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8. 4.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3회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와의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