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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24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6. 8. 28. 13:15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수화물 센터에서, 인터넷 사이트 ‘D ’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아이 디 : E)로부터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53g 을 8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F 이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에서 C 수화물 센터로 위 필로폰을 보냈으나, 경찰이 미리 위 필로폰 매매 정황을 알고 위 필로폰을 압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13:30 경 익산시 I에 있는 J 수화물 센터에서 위 H에서 위 J 수화물 센터로 보내진 필로폰 1g 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3.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 14:00 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 2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1g 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태워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 간이 시약 검사 메트 암페타민 양성 반응 관련),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 필로폰 시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3 항,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