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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9 2020노3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 근로자 수가 6명이고, 체불금액이 합계 1억 4,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점, 경영 악화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동종 벌금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들의 퇴직 시기가 본 건 범죄 사실과 비슷한 시기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임금체불과 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