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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가합305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전 화성시 M 임야 13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45. 9. 25.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1960. 11. 20. 피고 명의로, 1969.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O 명의로, 1974. 3. 7. 매매를 원인으로 P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망 Q은 1979. 12. 24.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자녀 망 R(1995. 9. 14. 사망), 망 S(2002. 4. 4. 사망), 원고 A, B, C, D이 있었으며, R의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 원고 E, 자녀 원고 F, G, H, I, J이 있고, S의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 T(2009. 5. 31. 사망), 자녀 U(행방불명), 원고 K, L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망 Q은 일제강점기에 N이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창씨개명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귀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Q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현소유자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P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한 등기경료행위가 없었다면 망 Q 및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상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