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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36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상호 간 또는 순차적으로 소위 ‘ 보이스 피 싱’ 전화 사기 범행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총책은 성명 불상의 전화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에 피해자들의 계좌가 이용되어 해당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위험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안전하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하면 이를 성명 불상의 중간 연락책들에게 알려 주고, 중간 연락책들은 피고인에게 위챗을 통해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도록 전달하고, 피고인은 중간 연락책들이 알려준 장소로 가 미리 중간 연락책을 통해 받았던 금융감독원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위 총책과 연결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 하에, 2017. 5. 18. 11:00 경 위 전화 담당자는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D 검사인데 검찰에 접수된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관련되어 있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안전하지 않다.

돈이 본인 모르게 인출될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려면 남은 돈을 모두 찾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보호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허위로 만든 검찰청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관련 사건 등이 실제 있는 것처럼 화면을 확인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던 현금 43,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대전시 중구 E에 있는 ‘F’ 커피 숍 앞으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얘기하고, 위 성명 불상의 총책 등은 중간 연락책들을 통해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