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구인 E에게 피해자 F 소유의 자기앞 수표 6 장( 액면금액 합계 6억 원) 을 현금화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E으로부터 위 수표들을 교부 받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이를 다시 H, K(AG), M 명의 계좌 및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도망하고, 이후 위 계좌 명의자들 로부터 현금을 인출 받아 가는 방법으로 합계 5억 5,000만 원을 편취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사전에 R, H, M, AG을 동원,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5억 5,000만 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편취금액을 도박 등으로 소비하였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었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그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데 다가(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공범인 R에게 위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교부하였다면서 자금 사용처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그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 주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세 차례 징역형의 실형과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데 다가, 2015. 7.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개월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