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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12 2014노4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은 단지 강제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강제추행 범행이 종료된 다음 피해자의 돈을 가져갔을 뿐이므로, 특수강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설령 피고인에게 강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것으로, 이는 강도상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7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다분히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