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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반월동 227-9 동탄원천로(고가) 수원방향 진입로 부근 사거리에서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동탄원천로 고가진입 수원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20km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고가도로 진입 도로 앞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E(여, 29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고관절비구전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회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