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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159015

부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이폰드림(이하 ‘이폰드림’이라고만 한다)은 주식회사 현경이앤씨(이하 ‘현경이앤씨’라고만 한다)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안산 C 오피스텔의 덕트공사(공사기간 2014. 12. 22.부터 2016. 5. 30.까지)를 수주하여 공사를 하였는데, 2015. 12. 16.경 하수급인인 피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변제 명목으로 현경이앤씨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800만 원 상당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고, 또한 같은 날 이폰드림과 현경이앤씨 및 피고 사이에 현경이앤씨가 위 2,800만 원을 하수급인인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한다는 직불동의서도 작성되었다.

나. 이후 피고는 2016. 4. 15.경 현경이앤씨로부터 위 양수받은 공사대금채권 중 1,13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이폰드림은 2014. 8.경 수주한 D 공사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면서 2015. 8.경부터 자금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2016. 1. 말경부터는 자재를 납품받지 못하고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여 회사의 영업이 중단되었는데, 2015년도의 당기순손실은 274,153,656원에 이르렀고, 2015. 12. 31.을 기준으로 한 자산총계는 311,340,322원, 부채총계는 529,247,183원으로 자본이 모두 잠식된 상태였다. 라.

이에 이폰드림은 2016. 2.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같은 해

4.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100024 파산선고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는 파산관재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