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9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3. 31.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제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