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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노787

특수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D) 피고인 D은 동생의 친구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비닐하우스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바닥에 시멘트포장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D이 직접 포장 공사를 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창고 바닥에 전선이 매립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위 포장 공사 이후 창고를 출입하는 과정에서도 매립된 전선의 존재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이 사기도박 의혹을 제기하자 피고인 B의 주도하에 이 사건 창고 내의 시멘트포장을 파헤쳤으며, 위 작업 당시 피고인 D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 D은 이 사건 창고를 도박 장소로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은 외에 피고인 B 등과 사기도박으로 취득한 돈을 나누어 가진 적도 없다.

결국 피고인 D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 사건 창고 바닥에서 전선이 발견되었다는 점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D: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B)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7. 9.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