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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6 2013고단26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낫 2개(수원지방검찰청 압제108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화성시 C에 있는 D아파트 101동 112호에 있는 여자친구 E의 집에서, E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49세)이 피고인과 E의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칼로 내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서 칼을 찾아서 들려고 하는 등 피고인과 E의 교제를 계속 반대할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6. 10. 04: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위 D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뒤편 G회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6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다리 등을 수십 회에 걸쳐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신발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좌상, 수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5. 24. 23:55경 화성시 C에 있는 D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E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피고인의 H 프린스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낫 2개(날길이 19cm)를 꺼내어 들고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하고 따라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다음 화성시 I에 있는 J공원 앞 노상까지 약 600m 가량을 운전해 간 후, 피해자를 위 공원 화장실 앞으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0여 회에 걸쳐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