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8.10 2017가단51582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5.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 신청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단776호 가압류취소 사건에서 2017. 5. 24. 피고가 받은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