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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0 2018나20625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주택건설 공급판매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2. 27.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당시 대표이사인 D이 관리인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가, 2018. 11. 7. 위 법원이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함에 따라 당심에서 다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3,837,6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2,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견해를 달리하여 위 돈 전액을 원고의 손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면, 피고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지원하였어야 할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적어도 원고는 이를 다른 곳에서 조달하는 데 필요한 법정이자율에 상응하는 손해는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위수탁계약의 해지일 다음 날인 2012. 2.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1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1,196,700,361원[= 3,837,600,000원 × (1,897 2012. 2. 4.부터 2017. 4. 13.까지는 1,896일이나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적는다.

/365 × 6%), 원 미만 버림]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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