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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18 2014가합52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44,414,937원, 피고 C, D는 각 29,609,95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영농규모화사업 등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인바, 영농규모화사업은 전업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원고가 비농가, 전업, 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으로부터 농지를 매입하여 이를 같은 가격으로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전매하면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그 농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매수인에게 매수대금을 1평당 논 30,000원, 밭 35,000원을 한도로 하여 장기저리(이자 연 2%, 15년에서 30년간 분할상환 조건)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농지매도인 농지소유권 원고 농지소유권, 대출금 농지매수인 ① 매매대금 ② 매매대금 근저당권설정등기

나. 그런데 강원 철원군 H에서 쌀 농사를 경작하던 망 A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G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F에게 농지매매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당한 농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 F, G은, 망 A에게 피고 E 소유인 강원 양구군 I 밭 3,798㎡, J 밭 3,749㎡, K 밭 3,772㎡, L 밭 6,992㎡, M 밭 6,903㎡ 등 5필지의 농지(이하 위 농지를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 중개를 하면서, 망 A로부터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농지매매 지원신청을 한 다음 피고 E가 원고로부터 부풀린 매매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실제 매매대금을 제한 나머지 지원금을 피고 E로부터 망 A가 반환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다.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