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자치회(이하 ‘원고 자치회’라 한다)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회이고, 피고는 2009. 2경부터 2010. 10.경까지 원고 자치회의 자치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자치회는 2010.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전기사용료 절감을 위하여 모터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던 모터실을 철거하였다.
다. 이후 주식회사 정풍건설(이하 ‘정풍건설’이라 한다)은 2010. 8.경 원고 자치회와 사이에 정풍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방시설을 복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시설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다. 라.
정풍건설은 원고 자치회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소112530호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3. 12. 17. 원고 자치회와 정풍건설 사이에 원고 자치회가 정풍건설에게 2014. 1. 27.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8,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마.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 자치회는 2014. 1. 22. 정풍건설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던 소방시설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원고 자치회의 방화관리자나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소방시설을 철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자치회에게 피고의 비용으로 철거한 소방시설을 복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