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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27 2015가단1024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5,00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1, 7, 8,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1. 5. 피고 회사와 사이에, D 소유의 파주시 E 외 6필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입, 개발 등에 관한 컨설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용역목적물의 표시】

가. 목적물의 주소 : 경기도 파주시 E 외 6필지

나. 목적물의 면적 : 13,711평방미터(산지전용허가면적 : 11,900평방미터)

다. 용역목적물의 용도(현재) : 임야(형질변경 및 토목공사 완료상태)

라. 용역목적물의 소유권자(현재) : D(대리인 아들 F)

3. 【용역계약의 범위】

가. “갑”으로부터 위임받아 소유권자와 협의를 통해 위 용역목적물의 매입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대행한다.

나. 위 용역목적물의 매입을 위해 소요되는 일정 부분의 매입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시중 제1, 2금융권 등을 통한 대출업무)을 통한 담보 및 기타 대출관련 제반업무를 “갑”을 대신하여 대행한다.

다. 위 용역목적물의 소유권이전, 사업계획수립, 공장신축시공, 분양(임대포함), 각종 제세금의 절세 등 본 용역목적물의 매입 및 개발과 관련한 제반 컨설팅업무를 대행한다. 라.

“갑”이 경영하고 있는 ㈜A의 사업과 관련된 각종 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업무를 “갑”의 의뢰가 있을 경우 대행한다.

마. 기타 “갑”, “을”이 서면으로 합의한 업무를 별도의 조건으로 수행한다.

5.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금의 합의】

가. “갑“은 ”을“에게 위 제3조에서 정한 용역업무를 의뢰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