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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19 2019고단1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하나로 ‘2019. 3. 5.자 약식명령’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약식명령의 범죄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이므로, 위 기재는 오기에 해당하여 삭제하고, 한편 공소장에 기재된 '음주운전 전력 총 6회'중 그 일부를 추가로 구체화하여 기재함(재판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됨)]을, 2017. 8.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3. 00:23경 여수시 학동 소재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웅천동 소재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음주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단속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