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하나로 ‘2019. 3. 5.자 약식명령’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약식명령의 범죄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이므로, 위 기재는 오기에 해당하여 삭제하고, 한편 공소장에 기재된 '음주운전 전력 총 6회'중 그 일부를 추가로 구체화하여 기재함(재판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됨)]을, 2017. 8.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3. 00:23경 여수시 학동 소재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웅천동 소재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음주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단속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