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41』 피고인은 인터넷 해외여행 정보 공유 카페인 ‘D’ 등 까페에서 해외 호텔, 항공 권, 여행상품 대리 예약을 원하는 사람들의 게시 글을 보고 마치 피고인이 카페 운영자, 여행사, 또는 호텔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여 해외 호텔, 항공 권, 여행상품 대리 예약을 해 주겠다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아파트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에 있는 해외여행 정보 공유 카페인 ‘D ’에 접속하여 피해자 F( 여, 33세) 이 게시한 ‘ 해외 호텔 및 항공권 예약을 원한다’ 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피고인은 카페 운영자나 여행사 직원 또는 호텔 직원이 아니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온라인 도박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해외 호텔 대리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830,000 원을 송금해 주면 수트라 하버 퍼시픽 2 룸을 3박 4일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 11. 12. 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H, I, J, F,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C, AD, AE, AF, AG, AH, AI, AJ, AK, AL 등으로부터 해외 호텔, 여행상품 예약 대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농협계좌로 34회에 걸쳐 합계 33,384,98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330』 피고인은 2017. 4. 4. 09:10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