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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13970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L, M, N은 2015. 9. 14. 사망한 망 O(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제들로 모두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나. ① 원고 B는 망 L의 자녀이고, ② 원고 C 및 원고 A, D, E은 망 M의 처 및 자녀들이며, ③ 원고 F 및 원고 G, H, I는 망 N의 처 및 자녀들이다.

다. 망인은 2010. 3. 16. 피고 J과 사이에 위 피고에게 망인 소유 서울 도봉구 P 지상 건물 중 1층 495㎡(150평) 및 2층 495㎡(150평)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16.부터 2028. 3.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 Q는 아들인 피고 J을 대리하여 2012. 5. 7. R 및 S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분 중 일부를 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전차임 월 375만 원(2015. 5. 26.부터 415만 원으로 변경), 전대차기간 2012. 5. 26.부터 2014. 5. 25.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R 및 S에게 위 전대차목적물을 인도해 주었다.

마. 한편, 망인이 그 사망 전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한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공모하여, 망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전대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들로부터 ① 2012. 5. 25.부터 2015. 5. 25.까지는 월 375만 원, ② 2015. 5. 26.부터 2015. 8. 25.까지는 월 415만 원의 전차임을 수령하여, 같은 기간 동안 위 각 월 전차임에서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 150만 원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