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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9 2020고단70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9. 9. 경 평택시 B에 위치한 C 조합 조합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자물쇠 1개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시정된 자물쇠를 손괴하고 그 내부로 들어가 쓰레기를 보관하는 등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자물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쓰레기 등 다량의 물건을 적 치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거듭 된 원상 복구 요청을 받았음에도 장기간 동안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